비영리단체 설립허가 / 창립회의록 및 정관 / 서울시 행정연혁

안녕하세요. 민행24 서울지점 사무국 김가희입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 아침은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출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9월 1일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날씨가 점점 가을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더위가 물러가듯이 더위에 지친 마음도 풀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

비영리법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비영리단체와 비영리법인을 혼동합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영리봉사단체는 특정 목적을 위해 단순히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조직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에 반해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의 일정한 조건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후 설립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에는 사람을 수탁자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재산을 수탁자로 하는 비영리재단이 있다. 위 사진에 있는 샘플 등록 라이선스는 비영리 협회의 라이선스입니다. 법인의 이름과 소재지, 대표자 정보, 사업 목적, 인허가 조건 등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부의 승인을 받아 서울시 워터마크도 날인한다.

비영리법인단체의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창립총회 의사록(발기인 회의록)을 각 주무관청의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에 제출 발기인(발기인)이 모여 법인의 주요 사항을 의결한 후 결성

창립총회(후원회)는 비영리법인의 발기인 정보, 이사선임사항, 재산사항 등을 의결하고 회의록(발기인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취임 전당대회 의사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를 일반인이 모두 이해하기 어렵고, 공무원을 일일이 호출하여 요청을 요청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제안. 그래서 창립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할 때 발주처에 작성을 요구하지 않고 직접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단체의 발기인이 확인되고 창립총회 일자가 결정되면 창립총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창립총회 내용을 안내하고 서면으로 지원합니다. 회의록. 따라서 막연하게 창립총회가 열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행정부의 여건과 형식에 맞게 창립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창립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의 헌장은 위의 그림과 같아야 합니다. 정관은 비영리법인단체의 규약을 담은 문서라고 볼 수 있지만, 위의 창립총회의사록(발기인회의록), 필요한 콘텐츠 정보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바디 코퍼리트는 구성원 중심의 모임이며 물론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 발기인은 보통 임원과 동일하다. 다만, 회사마다 임원의 수와 임원의 직책 등의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정관을 그 특성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걸림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자발적인 비영리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필요성 때문에 비영리 법인이나 재단 설립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비영리 형태는 비영리 법인과 동일한 혜택이나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설립 승인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무관청과 사업목적을 확인한 후 비영리법인 설립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항24서울지점은 비영리법인 설립의 중심지로서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등 여러 소관부서에서 재단, 협회 및 기타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사무국, 행정원.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을 자신이 있다. 오늘도 모두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글이 조금 부족하지만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더 좋은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처 민행24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3길 9 민행24,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