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창업자 여러분께 연초에 단순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록을 하여 용돈 수준의 매출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올해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산업등록을 시작하기 전에 물품을 구입한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조세컨설팅답변 – 작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일과 상관없이 작년 매출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10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올해 소득-매출조회는 금년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소득금액증명으로 조회하므로 국세청 가계세-지출조회에서 조회되지 않은 항목은 지출내역이 있으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 신용카드 정보 및 기타 적격 서류 보유 – 단순 납세자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에 반영된 신용카드 발급 내역은 0.5% 공제 가능하나 공제 가능한 금액은 미미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 처리는 간이 경비율 신고견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고려할 사항은 신규사업자인 경우 소득(매출액)금액이 시행령 제208조제2호, 제5호 및 제2호 각 목의 금액(매출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단순요율처리에 따라 부과됩니다. 아니오, 출처를 참조하십시오: #세무사를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