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7조(법률 등의 유효기간의 산정), 제7조의2(행정연령 산정 및 고시)

토지관리법 제7조(법령의 유효기간 산정 등) 제7조의2(성적 연령의 산정 및 표시)


제7조(법률 등의 시행기간 산정)

법률 및 규정(지침, 제정된 규칙, 고시, 지침 등을 포함. 이하 이 조에서도 포함)의 시행일을 결정하거나 계산할 때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법령 등이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는 경우에는 공포일을 시행일로 본다.

2. 법령 등의 공포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의 공포일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령 등의 공포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 .


제7조의2(성적 연령의 산정 및 표시)

행정연령은 생년월일을 기산하여 산정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수로 표시한다. 그러나 아이가 아직 1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2년 12월 27일에 재작성되었습니다)
(시행일: 2023. 6. 28.)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