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 압류 절차 및 방법

돈 문제로 고소해야 하나요? 징수할 보증금이 있는데도 법적 절차를 밟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선 소송은 평균 6개월 정도 걸리며 심리적 부담이 크다. 게다가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데, 승소해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대출금 상환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적법하게 채무를 추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정권을 취득해야 하므로 소송이 필요한 것이다. 증거가 탄탄하거나 청구할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송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나요? 따라서 집행이 확정된 후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채무자가 사용한 통장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후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의뢰인의 경우 원고 A가 피고 B에게 1억원을 빌렸습니다. B는 계속해서 상환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A는 참지 못하고 우리 회사를 통해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모두 승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돈을 갚는 데 솔선하지 않았다. A는 B에게 1억원의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은행(제3의무자)에 대한 B의 채권을 압류한다. 그래서 이 제도는 채무자에게 또 다른 채무자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B가 채무자라면 B가 보증금을 예치한 은행이 3차 채무자가 된다. 따라서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제3채무자와 압류할 채권, 신청의 목적과 이유도 함께 기입해야 합니다. 신청 후 법원이 인용하기로 결정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압류는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여러 은행에 압류를 하면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가 어떤 은행 계좌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송은 승소하였으나 채무자가 주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채가 비교적 적은 경우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고 개인이 혼자서는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사용하기 어렵다. 또한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면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