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 설립절차 및 구비서류

외국인투자법인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등록, 인허가(필요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이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절차는 일반 국내기업과 동일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절차

(1) 외국인투자 즉시신고(KOTRA, 외국환은행) (2) 투자금 송금(외국환은행, 관세 휴대) 2~3일 소요 (3) 법인등기(등기소) 2~3일 소요 3일 (4 ) 인허가 취득(필요시 유관기관) 허가에 의함 (5)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신고(세무서) 1~4일 소요 (6) 회사계좌개설(외국환은행) ) 즉시 (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기관선착순) 1일

외국투자가가 작성하는 서류 중 일부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 협약을 체결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20)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 제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호주(호주), 인도, 일본,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쿡 군도, 타지키스탄, 통가,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52)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로루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 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1) 미국(괌, 모리 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중미 및 남미(31 )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세인트 키츠 니비 스리랑카,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 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12)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부룬디, 튀니지 중동(4) 향후 모로코, 바레인, 오만, 이스라엘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국 일반공증 후 주한 한국영사관 공증(영사인증) 국가.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外国投资者> 외국인투자신고 및 설립에 필요한 서류 외국인투자가가 개인인 경우에는 여권 및 투자허가서가 필요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외국기업의 회사증명서(COI) ② TAX ID 확인서류(중국 제외: 영업세, US – IRS) ③ 외국기업 주주명부 ④ 대표여권 사본 ⑤ 위임장 <执行(外国人)>– 취임 승인서 – 여권 사본 공증본 – 거주지 증명서<代表董事(外国人)>-취임입학통지서-인감신고-여권공증-거주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