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 폭행죄의 유형과 처벌 수위, 대응

[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 폭행죄의 유형과 처벌 수위, 대응

안녕하세요. 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박·다 진입니다.세상을 살아가는 분쟁은 사실상 피할 수 없습니다.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고 크고 작은 문제와 마찰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될 때는 다소 치열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 과정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지만 폭행죄란 무엇일까요?형법에서는 폭행죄를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 범죄”,”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합니다.꽤 넓은 의미에서 인정 받고있습니다만.본인은 폭력이 없다고 화가의 행동이 죄가 되고 기소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예를 들면 말다툼 도중에 멱살을 잡거나 컵을 두드리며 남에게 물을 날리거나 상대방에게 물이나 술을 걸행동 등이 그렇습니다.이같이 폭행에 대한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타입이 있다, 유형마다 어떻게 처벌되는지 봅시다.형법에서는 단순/특수/손님/치사상 4개로 분류되며, 형벌의 정도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1. 단순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 2. 특수 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존속 폭행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는 죄를 말합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역시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4. 폭행치사상죄

단순 폭행 또는 특수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죄입니다. 상해죄나 상해치상죄 조항에 의해 처벌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가중범입니다.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되지만 상해죄는 신체의 무결성을 해쳐야 하지만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을 때렸을 때 아무런 상처가 나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되지만 다쳐서 진단서가 발급될 정도였다면 폭행을 넘어 상해가 되는 것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그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① 운행 중(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으니까 정당방위?상대방이 먼저 때리고 싸움이 시작됐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도발을 했다, 맞을 짓을 했다, 이대로 맞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며 여러 가지 이유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법률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매우 좁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격 행위가 교차했을 뿐 어느 한 사람의 행동만을 방어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주류적 판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가 먼저 시작했든 사건에 얽힌 당사자 각자 처벌받을 뿐입니다. 최근 들어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도 있고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히자는 논의가 있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사개시→입건→송치 순으로 진행되며 입건 시 체포→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 또는 불구속→송청/불기소→재판→형 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죄질이 나빠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재판에서 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술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구속만은 면하고 최대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한시라도 빨리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적절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 합의금액 산정 및 사건의 빠른 해결과 원만한 마무리를 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형사 사건의 경우 조금이라도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상담도 괜찮으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이상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박우진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사무실 051-501-6822 상담전문실장 010 – 3717 – 844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박우진 010 – 9988 – 939150m NAVER Corp. 더보기 / OpenStreetMap 지도데이터x 네이버 / OpenStreetMap 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가박우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 1102호#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 #폭행죄 #부산폭행죄 #폭행죄처벌 #부산폭행죄처벌 #창원형사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