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주거시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세요.

도시형 주거시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세요.

아파트, 오피스텔과는 다른 형태의 공급 형태인 만큼 독특한 특성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도시형 생활주거의 장단점을 미리 알아두신다면 여러모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법.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도입돼 건축법에 따른 1인·2인·소규모 가구에 대한 공사검사관 지정 제외, 주차장 완화, 조경, 부대시설 설치 등 각종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기준, 주민저축계좌 불필요, 재인출 제한 등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상관없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우선청약 자격도 필요 없어 빠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00가구 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크게 복합형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소형주택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연면적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복합형 타운하우스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를 5층으로 제한하고, 다세대 주택의 경우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며, 나머지 기준은 위와 동일합니다. 소형 원룸형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로 욕실, 주방 등 독립생활을 위한 시설을 갖췄다는 뜻이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위와 달리 층수 제한이 없어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모양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단점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용도지역을 도시권으로 분할할 경우 교통 및 인프라 이용이 편리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건축이 허용된다. 위 유형 이외의 주택과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완화된 건축 및 청약기준으로 인해 일조 및 전망이 차단되거나 확보되는 면적이 아파트에 비해 작고, 편의시설 및 커뮤니티 또한 부족하거나 배제되며, 1대 이상 주차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올해부터 입주하는 신규 단지가 소규모로 수도권 6억 원 미만, 지방 3억 원 미만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주택수에 포함된다. 그리고 기존 보유상황에 따라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주택자 우대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니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소유권.

이처럼 도시형 생활주거의 장단점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의 조합으로 볼 수 있으며, 급증하는 소형가구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공급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다 원활한 공급 확대를 위해 최근 개정안에서는 60㎡ 이하 소형주택에 대한 면적기준을 폐지했고, 85㎡ 이하 면적도 허용하는 법안이 발표됐다. 앞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