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법적 보호자 및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대법원 2012. 4. 13. 판결 2011m4719

1판

1)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모 중 미성년자의 양육권 및 양육권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2)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있어야 하는지 여부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이 한쪽 부모 또는 다른 쪽 부모에게 귀속되는지 또는 소속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부모와 함께

2. 판결요지

1) 자녀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미성년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 및 후견인 중 누가 미성년자를 양육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성별 및 연령, 부모의 애정 및 양육의사의 유무, 경제능력의 유무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절한 방향은 미성년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2) 민법 제837조, 제909조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항, 민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제3항 및 제5항 등 조항에 명시된 사항을 고려할 때 이혼 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있고 다른 사람은 부모의 권리 자녀가 자녀 또는 부모가 공동으로 소유한 회사에 속한다는 결정은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지만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됩니다.

제837조(이혼과 양육책임)

① 아동의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간병인의 결정

2. 양육비 부담

3. 면접참가권 행사 여부 및 행사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연령·가정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교정을 명할 수 있다. 자녀 양육에 필요합니다.

④ 양육권에 관하여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1)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적 보호자입니다. 입양아동의 경우 입양부모가 부모가 됩니다.

(2) 친권은 부모가 혼인한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다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 혼외자가 인정되어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가 협의하여 친권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계약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을 명하거나 법정대리인을 정합니다.

⑤ 혼인취소, 이혼 또는 인정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법정대리인을 정한다.

⑥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4촌 이내의 친족의 신청에 의하여 정한 다른 자로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1990년 1월 13일 전문개정)